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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서)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행동요령

  • hansewan
  • 조회 : 386
  • 2022.03.18 오후 12:21

 3.14일 변경사항 안내


   1) 동거인 검사 권고사항

 

      - 재택치료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부담 발생)

 

      - 6~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르세요.

 

    2)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 아래 포스터는 재택치료자 격리   수동감시기간 중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2022.3.14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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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문은 '확진자 및 동거인용 안내문" 입니다. 일반인용 안내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코로나19 핵심정보]https://ncv.kdca.go.kr/ncov/

     (네이버, 다음 포털> ' 질병관리청' 검색 >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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