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약혼은 결혼식을 거행하겠다는 언약으로하는 것으로써 형편상 불가피하여 빠른시일 안에 결혼식을 거행하지 못하게 될 때 부모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약혼을 통해 결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혼기간은 가급적 짧아야 하며, 약혼은 결혼이 아님을 명심하고 성경적인 남녀의 도리를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결혼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신성한 가정을 세우시는 거룩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본교회는 몇 가지 내규를 통해 아름다운가정이 결혼을 통해 세워지는 것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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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회 결혼식은 양심과 국가의 법률(가정의례준칙)과 교회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됨이 없을 경우에 허락합니다.
결혼은 모두 초혼(婚)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으면 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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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회 담임목사의 주례와 예배당을 사용할 경우 신랑, 신부는 세례교인이어야하고, 어느 한측이 본교회 등록후 1년 이상된 교인이어야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나눔을 위하여 예배당을 결혼식장소로 허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따로교회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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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에 주례자는 목사에 한하며, 주례는 본교회 목사로 하되, 타교회 목사가 주례를 할 경우는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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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회 건물안에서는 반드시 금연(禁煙)해야하고, 예배당의 특별장치(꽃가루뿌리기, 폭죽, 조명)와 폐백시술(酒) 사용을 일체 금하며, 다만 꽃꽂이는가능합니다.
장례
장례예배에는 임종과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가 있습니다. 임종이 임박할 때에는 가족들은 조용히 찬송하며 임종하도록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교회에 연락하여 목회자와 함께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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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하면 지체 없이 교회에 연락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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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에 있는 유가족을 위해 교인과 사랑방 식구들은 교회와 협력하에 위로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그리고 봉사에 힘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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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는 '교회장'으로 엄수되는데, 이때 아래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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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앞에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음식이나 제상(祭床)은 차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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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에게 인사는 하지만, 영구앞에 배례는 일체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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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펴놓는 것은 가능하며, 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향을 피울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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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시 일체의 미신적인 행위는 금하고, 입관이 끝나면 입관예배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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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장(三日葬)이 좋겠고 미신적으로 택하면 안되며, 주일에 장례식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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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행렬이 장지에 도착하게 되면 곧하관에 이어서 하관예배를 드리고, 취토후 유족대표가 분묘(墳) 작업을 확인하며, 조객들은 식사 후 귀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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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여 위로예배를 드리며, 장례후 3일만에 묘소에 가는 것을 "첫 성묘(교회에서는 삼우제라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반드시 3일만에 가는법은 아니고 어느날이든지 온가족이 모이기 좋은날로 정하여 성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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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 후 49제를 지내는 것은 불교적인 우상숭배(偶像崇拜)이기 때문에 금해야하며, 집안에 빈소를 두는 것도 유교적인 관습이므로 역시 금해야합니다.
추도예배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고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추도식때 준비한 음식으로 상을 차리지 아니하고, 추도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사를 하면됩니다. 추도예배순서는 홈페이지에 있는 명절예배순서를 참조하십시오.